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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  • 2021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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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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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큐렉스 주주 여러분께

 

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 

2021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

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11일부터, 2022115일까지 
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211215 

 

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, 105-1406(신림동, 서울대학교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)


주식회사 큐렉스 대표이사 안 준 영